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화획득용원료 기재구매확인서 작성 시
2. 세금계산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에서
구매자가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작성을 하지 않아도 효력 등에는 영향이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할까요?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나뉘는데 사후발급시에는 세금계산서 기재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