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 발급후 공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후 매입가 변동, 환율변동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시 허용오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품금액이 크다면 수정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매확인서 수정여부와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일부 환입 사유) 발급분은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