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한성기공 / 기술영업부 김선정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후구매확인서 발행 과 간접수출실적증명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후 구매확인서 발행 관련
사후 구매확인서 발행 절차는
- 공급자(제조자)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 구매자(수출자) 사후 구매확인서 발행
- 공급자 수정 과세 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공급자가 처음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공급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이 정보로 구매자 사후 구매확인서 발행)
2. 간접수출실적증명 발행 관련
저희는 공급자로, 2025년 수출의 탑 실적 증빙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U-Local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 입력하였습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 2024.10.15 발행
- 입금내역 : 2024.07.16~10.07 내역 연동완료
- 구매확인서 : 2024.10.17 발행
해당 세가지 정보로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신청하였고, 완료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페이지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자료가
인쇄를 누르니 기간이 2023.07.01~2024.06.30 으로 적혀 있으면서 아무 금액도 뜨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객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내년 3월에 다시 준비-신청 과정을 거쳐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확인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세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시점에서 기간이 저렇게 설정되고 아무 금액도 조회되지 않은 인쇄물이 정상이 맞는지?
(2) 정확이 몇월 몇일부터 2024.07.01 ~ 2025.06.30 실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3) (2)의 시점에서 발급 완료된 지금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인쇄하면 내용이 바뀌어 뜨는지? 아니면 새로 준비-신청 과정을 거쳐 발급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으실 경우 sj.kim@hspec.co.kr 또는 031-501-0074 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