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창업2차년인 S/W프로그램 주문제작 업체입니다
<배경>
A.당사(S/W 프로그램 제작)---->B.국내업체(수출자)--->C.해외업체(주문자)
A사인 당사는 B사의 주문을 받아 S/W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을 합니다
그럼 B사는 납품받은 A사의 S/W프로그램을 C사인 해외업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A사인 당사는 B사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하여 간접수출로 실적 진행하고 싶습니다
<문의>
1. 재화가 아닌 S/W프로그램 제작도 간접수출로 가능한가요?
2. 간접수출로 가능하다면 A사인 당사는 B사에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3.B사는 구매확인서를 A사로 발행해 줄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