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G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라 UN1077 Div.2.1(Flammable Gas)를 포함한 냉장냉동고, 동결건조기와 같은 화물은 UN3358 Refrigerating machines Div.2.1에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화물에 포함된 인화성 가스의 양이 12kg 미만인 경우 해상운송시 적용되는 IMDG CODE 특별조항 291에 따라 비위험물로 진행됩니다. 하기 특별조항 291를 제공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